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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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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을 망라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절감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확인하며, 다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지금까지 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정부와 국가가 추구해야 가치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원리와 자원 동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유일한 지향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주의, 인권, 참여, 환경 등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국정과제 또는 정책 패러다임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지상주의 모델에 대한 다양한 대안 담론들로부터 사회적 가치의 등장배경과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질,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공공성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해당된다.

◯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의 내용에 따라,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한다. 따라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내용 역시 변화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이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따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그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은 사회 전 영역에서 모든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GSR),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시민사회와 시민ㆍ개인들의 사회참여ㆍ사회혁신 역할을 살펴본다.

◯ 사회적 가치 논의와 실현의 초기 단계인 현재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것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제안ㆍ주도하고, 그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결합해서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표 자체가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은 그 어떤 영역이나 주체보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실현 과정과 결과를 다른 영역과 주체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국가의 가치 및 자원의 분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공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와 떼어놓고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목표 수립과 실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업의 기획단계, 수행단계, 결과 평가 단계에 걸쳐 각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실제 목표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과 주체들은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시급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관의 장점ㆍ특징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선 고민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모범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들이 많은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연구원·mayday3@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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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ddackue@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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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은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시스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원자력・석탄과 같은 전통에너지원에서 태양・바람・해양과 같은 자연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대형 발전소와 대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원거리 공급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분산형 공급체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에너지전환시대, 우리나라의 여건은 좋지 못하다. 수요측면에서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국가이고, 공급 측면에선 비재생에너지비중은 높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낮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34개국 중 3위이고, 전력효율지표는 34개국 중 32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OECD 34개국 중 34위이며, 비재생에너지 비중은 34개국 중 1위다.

○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32.2%였지만, 2040년 50%로 증가한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도 미국의 경우 2022년, 영국의 경우 2025년 원자력과 석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기업도 앞장서고 있다. 구글, 애플, 이케아, BMW, 코카콜라 등 155개 세계적 기업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37개사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95%를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거래 압박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재임 기간 중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기업들도 해외 사업장에서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장애요소로는 주민수용성과 규제장벽, 그리고 시장장벽을 들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높지 않다. 주민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가치갈등문제와 이익갈등문제도 있지만, 가짜뉴스 유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다음으로는 규제장벽이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과 도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규제다. 주민반대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마다 100m~10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시장장벽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은 공기업 독점 체제다. 6개의 공기업 발전사가 80%의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되고 한국전력공사는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공기업 중심의 전력수급은 유연하고 융합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운영이 어렵다.

○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의 장애요소를 넘기 위해서는 녹색요금제처럼 안정적이지만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필요하다.

○ 특히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전기 100% 목표를 입법화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됐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에너지 사무의 책임과 권한이 약하지만, 지방정부가 RE100 선언은 새로운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연구원·kimcm@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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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의 강화 추세 속에서 공론장은 민관협치의 실현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공론장은 토론을 통한 민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거기간에만 힘을 갖는 주권이 아닌, 생활의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주권과 그 주체인 시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공론장은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였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독재에 저항하였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다양한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2008년 한미FTA체결 당시에는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에 맞서 시민은 온라인 공간에서 토론하고 광장으로 나섰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공론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부에 저항, 대립, 경쟁해왔다.

◯ 최근 국민소통과 국민참여 강화라는 정책의 방향 전환 속에서, 공론장은 행정의 민관협치 실현의 방안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전문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분야에 시민이 숙의를 통해 정책권고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숙의를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지방분권의 강조와 주민자치 강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론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공론장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행정과 시민이 토론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공론장을 통한 민관협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희망제작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가 더욱 강조되는데, 정책의 당사자인 시민 간의 토론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접근 한계를 보완해나가고 있다.

◯ 그러나 공론장이 높은 수준의 민관협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할 과제도 많다. 공론장 결과의 수용성 제고, 형식적 공론장 지양, 공론장 만능주의의 타파, 그리고 민주시민의 성장 지원 등이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더 많은 참여와 실험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mangkkong2@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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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여러 공식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실질적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2018년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비록 2018년 5월 24일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었지만,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상을 그리는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발의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권력기관, 권력구조 개편 등이 강조돼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는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이 중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이지만,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정권과 입법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제정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와 기준 마련을 위한 보다 심화된 논의와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

◯ 재정분권의 경우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와 같은 불균형을 방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방소멸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개편 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부문의 지방세 비중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상생기금 확대·개편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폐기된 후에도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개정안과 계획안에서는 주민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 권리를 강화하는 주민주권 강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 일례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타 법률에 의해 규정돼 현재 시범실시 중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제기와 보완책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관변단체의 탄생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 및 행정 지원 등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인 개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노력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역 내 시민,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방정부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과도한 책임성을 부여해 통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상생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문한다.

◯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재정분권 등에 관한 연구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민,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 주민주권 강화, 실질적 지방 행정참여 방안 모색,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박지호 정책기획실 연구원·jh@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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