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나신 적이 있나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입술이나 치아를 다치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잠깐!
기억하고 계신가요?
유통기한 관련해서 올라왔던 시민분들의 아이디어와 그에 따라 사회창안센터가 제안했던 정책 제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빙과 및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물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전반에 대해 희망제작소의 제안을 대폭 반영한 개정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 소비자원(구 소비자보호원)도 동참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통기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 주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 유형 중 위해부위가 확인된 사례 38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설사 증상 등의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치아(26%), 구강(21%)등의 안전사고가 따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는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집자 주>
□ 변질로 인한 피해사례
□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사고 발생 잦아
아이스크림 제품류로 사고를 당한 사례 71건 중 연령이 확인 가능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2> 위해자 연령별 현황
연령 | 10세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계 |
건 (%) | 15 (31%) | 8 (17%) | 6 (13%) | 11 (23%) | 4 (8%) | 3 (6%) | 1 (2%) | 48 (100%) |
위해부위가 확인된 사례 38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설사 증상 등의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으로 가장 많고, 이물이나 제품의 강한 강도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3> 위해부위별 현황
위해부위 | 내부장기 | 치아 | 구강 | 피부 | 손 | 계 |
건 (%) | 17 (45%) | 10 (26%) | 8 (21%) | 2 (5%) | 1 (3%) | 38 (100%) |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는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제품류를 먹을 때 각종 안전사고(치아, 입술, 혀, 손가락 등의 손상 및 복통 등 부작용)에 한층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별첨 1 : 아이스크림 제품류 섭취시 소비자 주의사항
<아이스크림 제품류 섭취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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