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하 ‘희망제작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Hope Institut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희망제작소는 독립적, 민주적인 소통구조의 장을 마련하여, 실용적인 정책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발전과 인간중심의 대안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입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3조 (사무소)

희망제작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주요사업)

희망제작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터넷, SNS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제안, 수정, 보완, 강화 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 시  키는 연구와 사업 

2. 국가와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발전, 사회  통합, 환경보전, 재난안전, 문화정책의 연구와 사업, 컨설팅 등 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연구, 교육과  사업 

4. 시민사회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컨설팅 등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관  리, 분석과 온라인-오프라인 DB 구축, 출판, 배포 등

6. 국내‧외 정부, 공공 기관‧단체 및 기업의 연구의뢰 사업 

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지역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 공공리더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역발전 및 지역 활성화 방향과 관련한 사업의 위탁과 그와 관련된 전시, 판매 등 

9. 사회혁신분야의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내‧외 연수 

10.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과 부설연구소 운영, 부동산임대사업 등 기타 희망제작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

①희망제작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희망제작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 통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본재산

편입을 요하는 기탁금

2. 양여나 기부․기탁 받은 토지 및 건물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희망제작소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재원 및 재정공개)

① 희망제작소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기부금, 용역수탁수입, 후원회비, 출판물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희망제작소는 연간 총 수입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7조 (회계년도)

희망제작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희망제작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그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서 등의 제출)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사업실적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감사의 감사증명서

3. 기타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10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희망제작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이상

2. 이사 5인 이상 15인(이사장 및 소장, 근로자대표 1인 포함) 이하

3. 감사 2인

 

제 12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은 희망제작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이사)

①희망제작소 사업 발전을 위해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상을 부이사장,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상근 또는 반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면, 직무,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소장과 근로자대표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4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수행한다.

1. 희망제작소 재산상황의 감사

2. 희망제작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날인

 

제15조 (소장)

①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희망제작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소장은 일상 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규(규정, 규칙, 세부지침)를 제‧개정 할 수 있다. 단, 규정 제‧개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소장이 결원 또는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장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소장은 희망제작소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표권을 행사한다.

 

제15조의1 (근로자대표)

①근로자대표는 소장과 부소장을 제외한 근로자 전체의 투표로 선출된다.

② 근로자대표 선출은 내규 (규정, 규칙,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근로자대표는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④ 근로자대표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중도에 ‘사고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로 인한 해임은 내규 (규정, 규칙,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희망제작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②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8조 (명예 임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희망제작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이사회가 구성한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근로자대표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한다.

③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3인 이상을 포함한다.

 

제20조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각 분기 1회씩 연 4회 열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의결)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희망제작소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희망제작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희망제작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희망제작소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한 의견서 송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의 개시 이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희망제작소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이사 및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직제 및 직원    

제24조 (희망제작소의 조직)

① 희망제작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설기관과 실국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희망제작소 하부조직의 구성과 사무 분장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부소장, 연구원, 직원)

① 희망제작소에 부소장과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면한다. 단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직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④ 부소장, 연구원,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인사위원회)

① 부소장, 연구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보 칙 

제27조 (해산) 

이사회는 희망제작소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희망제작소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28조 (잔여재산 귀속)

희망제작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에(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9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자부 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희망제작소 개소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①희망제작소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년도에는 출연금에서 필수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경비로 지출된 출연금은 매회계년도 잉여금 중에서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②희망제작소의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희망제작소 설립 당시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정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선임된 임원 중 일부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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