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하 ‘희망제작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Hope Institute로 표기한다.
희망제작소는 독립적, 민주적인 소통구조의 장을 마련하여, 실용적인 정책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발전과 인간중심의 대안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입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희망제작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터넷, SNS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제안, 수정, 보완, 강화 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 시 키는 연구와 사업
2. 국가와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발전, 사회 통합, 환경보전, 재난안전, 문화정책의 연구와 사업, 컨설팅 등 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연구, 교육과 사업
4. 시민사회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컨설팅 등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관 리, 분석과 온라인-오프라인 DB 구축, 출판, 배포 등
6. 국내‧외 정부, 공공 기관‧단체 및 기업의 연구의뢰 사업
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지역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 공공리더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역발전 및 지역 활성화 방향과 관련한 사업의 위탁과 그와 관련된 전시, 판매 등
9. 사회혁신분야의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내‧외 연수
10.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과 부설연구소 운영, 부동산임대사업 등 기타 희망제작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사업 및 수익사업
①희망제작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희망제작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 통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본재산
편입을 요하는 기탁금
2. 양여나 기부․기탁 받은 토지 및 건물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희망제작소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희망제작소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기부금, 용역수탁수입, 후원회비, 출판물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희망제작소는 연간 총 수입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희망제작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희망제작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그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사업실적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감사의 감사증명서
3. 기타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한다.
희망제작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이상
2. 이사 5인 이상 15인(이사장 및 소장, 근로자대표 1인 포함) 이하
3. 감사 2인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은 희망제작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희망제작소 사업 발전을 위해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상을 부이사장,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상근 또는 반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면, 직무,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소장과 근로자대표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수행한다.
1. 희망제작소 재산상황의 감사
2. 희망제작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날인
①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희망제작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소장은 일상 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규(규정, 규칙, 세부지침)를 제‧개정 할 수 있다. 단, 규정 제‧개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소장이 결원 또는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장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소장은 희망제작소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표권을 행사한다.
①근로자대표는 소장과 부소장을 제외한 근로자 전체의 투표로 선출된다.
② 근로자대표 선출은 내규 (규정, 규칙,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근로자대표는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④ 근로자대표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중도에 ‘사고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로 인한 해임은 내규 (규정, 규칙, 세부지침)에 따른다.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희망제작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②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희망제작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이사회가 구성한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근로자대표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한다.
③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3인 이상을 포함한다.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각 분기 1회씩 연 4회 열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희망제작소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희망제작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희망제작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희망제작소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한 의견서 송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의 개시 이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희망제작소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이사 및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희망제작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설기관과 실국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희망제작소 하부조직의 구성과 사무 분장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희망제작소에 부소장과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면한다. 단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직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④ 부소장, 연구원,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부소장, 연구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희망제작소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희망제작소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희망제작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에(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행자부 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희망제작소 개소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①희망제작소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년도에는 출연금에서 필수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경비로 지출된 출연금은 매회계년도 잉여금 중에서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②희망제작소의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희망제작소 설립 당시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정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선임된 임원 중 일부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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